[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황)A사는 이른바 포괄임금제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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