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12.<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 병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고 간병업무를 한 간병인의 분쟁사례


[근로자성분쟁] #12.<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 병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고 간병업무를 한 간병인의 분쟁사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근로자성분쟁] #12.<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 병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고 간병업무를 한 간병인의 분쟁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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