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All about 노사협의회 ②』 - 설치절차, 위원 선거,위원의 임기,보수 등


[김노무사HR] 『All about 노사협의회 ②』 - 설치절차, 위원 선거,위원의 임기,보수 등

노사협의회 절차는 통상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30~100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원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6명, 총 12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가 사전에 결정한 선거의 방식, 일정 등에 따라 진행하며,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서면)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위원을 선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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