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2. <비등기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결권 보유한 집행임원 사례)


[근로자성분쟁] #2. <비등기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결권 보유한 집행임원 사례)

통상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비등기임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A도, 비등기임원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판 92다28228, 1992.12.22 참조), 또한 사업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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