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① - 근로계약, 임금계산 - 원청이 대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①  - 근로계약, 임금계산  - 원청이 대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과 노동부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법 제17조 및 시행령 및 제8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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