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해외출장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을 청구할 수 있는지?


[김노무사 HR] 『해외출장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외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해외출장을 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또한 과거 상사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했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가게되면 실제 현지에서의 미팅 등 시간보다, 오히려 공항으로 이동시간, 출입국수속, 호텔 이동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제 업무인 미팅 등 외에 이동하는 시간과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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