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③ 경로 <일탈> 및 <중단>과 그 <예외> (산재전문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③ 경로 <일탈> 및 <중단>과 그 <예외> (산재전문노무법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각각 일탈 내..........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③ 경로 <일탈> 및 <중단>과 그 <예외> (산재전문노무법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③ 경로 &lt;일탈&gt; 및 &lt;중단&gt;과 그 &lt;예외&gt; (산재전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