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③』 회계연도기준 활용시, 퇴직자 잔여휴가일수 산정방법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③』 회계연도기준 활용시, 퇴직자 잔여휴가일수 산정방법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인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인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업규칙등에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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