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전임자 - 출퇴근 의무가 있을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전임자 - 출퇴근 의무가 있을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전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법은 노동조합전임자를 둘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적지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판례는 노동조합전임자를 휴직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데,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출퇴근의무 적용여부와 관련해 문제됩니다. 2. 판례노동조합전임자라고 할지라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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