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 차별> - 공무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업무), 합리적이유란?


[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 차별> - 공무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업무), 합리적이유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넷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 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 차별> - 공무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업무), 합리적이유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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