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임금 반납, 삭감, 동결 ③』 임금동결 유효성 및 필요절차 (호봉승급을 중지하는 경우 임금체불인지?)


[김노무사HR] 『임금 반납, 삭감, 동결 ③』 임금동결 유효성 및 필요절차  (호봉승급을 중지하는 경우 임금체불인지?)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은 각각 다른 노동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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