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소요기간과 승률은? - 중노위 재심에서 다른 판정을 얻을 가능성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소요기간과 승률은? - 중노위 재심에서 다른 판정을 얻을 가능성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약 90일 정도입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은 구제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판정서 송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심문회의 연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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