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 불이익 및 실업급여 반환 여부 (인용,기각,각하,화해의 경우)


[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 불이익 및 실업급여 반환 여부 (인용,기각,각하,화해의 경우)

실업급여, 정식명칭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는, 고용센터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과 구제신청을 이미 제기했거나, 혹은 향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자칫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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