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일부사업 폐지와 정리해고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일부사업 폐지와 정리해고

1 일부사업부문의 폐지 사용자가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의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그 사업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의 폐지로서의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문제됩니다.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통상해고와 경영상해고의 차이 만약, 그러한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가 통상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지만(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있는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 만약, 그러한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가 경영상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내지 제3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4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는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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