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계약직 노동법』 건설공사 2년 초과 - 정규직으로 전환될까?(기간제법 제4조)


[김노무사] 『계약직 노동법』 건설공사 2년 초과 - 정규직으로 전환될까?(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판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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