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출신 김노무사] <대학과 산학협력단> ② - 퇴직(사직) 후 동일 기업 재입사 /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할까?


[교직원 출신 김노무사] <대학과 산학협력단> ② - 퇴직(사직) 후 동일 기업 재입사 /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할까?

이 문제는, 크게 ①대학에서 산단으로의 이동, ②산단내에서의 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2회에 걸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의 의무를 지우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가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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