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신청취지변경 방법(양식)


[김노무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신청취지변경 방법(양식)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신청취지변경 방법(양식) 1 신청취지 추가변경이란? 부당해고 등 사건에서 <신청취지>란 이 사건을 통해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즉, 부당해고 사건이라면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신청취지라고 하는데, 최초 신청서와 이유서에 이러한 신청취지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당초 취지를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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