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적용) -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적용) -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의의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지이는 단체협약상의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근로조건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3. 요건(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사업장 내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합니다. 또한 판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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