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feat :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기인성이란? 자해의 경우)


[평택/천안 노무사]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feat :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기인성이란? 자해의 경우)

산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으로써 결국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고의 각 유형별로 인정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한 상담에 있어 각 사건의 유형별로 그 인정기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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