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가입 후 취소하려면?(직원 직장가입자 취득취소 방법) (급여4대보험관리 전문 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가입 후 취소하려면?(직원 직장가입자 취득취소 방법) (급여4대보험관리 전문 노무법인)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니거나, 잘못 취득신고를 진행한 경우에 취득취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신고는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취득취소를 할 경우 각 공단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자격 취득취소 국민연금은 원래 내용변경 신고서로 취소를 진행해 왔는데, 22년 06월부로 신고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서에서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과 같이 사업장 정보와 취득취소할 근무자를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상실부호를 '26'으로 기재해 주셔야합니다. 신고인과 서명을 하시고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자격 취득취소 건강보험은 취득취소 신고서를 다운받아 양식에 있는 내용들을 기재하여, 취소사유를 작성하여 연금과 같은 방식대로 각 지역 건강보험 공단에 팩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자와 취득신고일자가 다르다면 정확히 기재해 줍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취소 고용·산재보험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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