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② 작성방법, 교부방법, 교부시기, 과태료 기준 (이메일,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평택/천안 노무사]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② 작성방법, 교부방법, 교부시기, 과태료 기준 (이메일,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1 임금 명세서의 작성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 아래와 같은 방식이 허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도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의가 있는데,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2)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3)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4)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5)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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