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②』 산재보상(급여)의 종류는? 유족급여 금액, 지급대상은?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②』 산재보상(급여)의 종류는? 유족급여 금액, 지급대상은?

근로자는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 연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지만, 배우자의 경우 재혼을 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와 자녀는 25세, 손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 19세에 이른 때, 친족관계를 종료한 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게 된 연금에 대한 수급권은 같은 순위자의 다른 유족이나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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