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임원의 부당해고』 등기임원에 대한 주주총회 해임결의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 다량의 스톡옵션, 업무총괄자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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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노동위원회의 판단 1)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 ①A를 영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정, ②계약서에 업무분장이 제품 운영을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일정기간 동안은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한 점, ③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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