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실비변상급여(출장비), 상품권 미지급 퇴직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까?(임금체불)


[평택/천안 노무사] 실비변상급여(출장비), 상품권 미지급 퇴직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까?(임금체불)

1 실비변상적 급여 미지급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입니다. 흔히 노동청 진정은 <임금>체불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시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라 하더라도 이를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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