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웨딩플래너ᆞ상담사> 노동법 보호 받는 근로자일까?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기본급 없이 회원유치/성혼성과수당만 지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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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 회사는 웨딩플래너를 해고하였는데, 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는 웨딩플래너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자>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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