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코로나19 강제휴업 - 학원, 식당 등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feat.고용유지지원금)


[HR] 코로나19 강제휴업 - 학원, 식당 등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feat.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사와 식당들이 휴업을 하거나 심지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교육부의 사실상 강제 휴원 조치로 인해 지난해 부터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조치에 따라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휴업 또는 휴직조치입니다. 휴업과 휴직은 종종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하고, 판례 또한 휴업이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기도 했으나(휴업>휴직=대기발령), 그 구체적 의미와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휴업>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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