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과세 항목


[4대보험] 4대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과세 항목

4대보험료 부과시 기준이 되는 소득 항목과 비과세로 구분되어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에 대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통일되었지만, 각 보험료별로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의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는 주요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상..........

[4대보험] 4대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4대보험] 4대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과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