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취업규칙 승계 -합병회사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유리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지?


[취업규칙]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취업규칙 승계 -합병회사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유리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지?

상담 문의를 주신 A기업은 최근 B기업과 합병하면서 B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A기업과는 달리 B기업은 취업규칙에서 <명절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었습니다. A기업은 합병 후 당연히 통상임금 산정원칙에 따라 고정성이 부정되는 위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였는데, 종전 B기업 출신 직원들이 반발하였는 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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