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종교단체 노동사건 ①』 숙식 제공,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지?


[김노무사] 『종교단체 노동사건 ①』 숙식 제공,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단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처사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행법 2019구합55484, 선고일자 : 2019-11-01) 먼저, 비록, 사용자인 종교단체 측에서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처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다소 느슨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는 점, 종교단체측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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