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단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처사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행법 2019구합55484, 선고일자 : 2019-11-01) 먼저, 비록, 사용자인 종교단체 측에서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처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다소 느슨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는 점, 종교단체측의 요..........
[김노무사] 『종교단체 노동사건 ①』 숙식 제공,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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