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정직처분의 정당성』 부당정직 사례 (근로자 정치활동, 보고누락 손해발생, 빈번한 지각 등) *정직1개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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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직>이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의 일종으로 발하는 휴직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보통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그러한 휴직명령의 사유가 징계처분인 경우 바로 <정직>처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그러한 정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징계가 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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