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사이닝보너스, 리텐션보너스』 계약서(약정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feat : 법위반/반환청구불가/퇴직금포함 가능성)


[김노무사 HR] 『사이닝보너스, 리텐션보너스』 계약서(약정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feat : 법위반/반환청구불가/퇴직금포함 가능성)

사이닝 보너스는 흔히 경력사원 채용 시 우수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아직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불식으로 일시금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핵심인재에 대해 이직을 억제하고 계속 보유하기 위해 선불식으로 일시금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blog.naver.com/dykcpla/222268532248 어느 쪽이든 일정 금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대신 미래의 재직을 담보 받기 위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간 중도에 사직 시 미리 지급받았던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시>에 약정을 맺는다면 사이닝보너스, <재직중>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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