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 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 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총회의 결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이른바 인준투표조항의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2. 판례(1) 기본입장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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