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6.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인지? (feat: 과태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주지의무)


[사장님 필수노동법] #6.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인지? (feat: 과태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주지의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명칭은 취업규칙이든 사규이든 관계없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②제94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③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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