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②』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계산ᆞ부여방법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②』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계산ᆞ부여방법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80%이상 개근시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단위로 1일씩 증가해 총 25일을 한도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입사일과 같은 날인 2021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회계연도 연차휴가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입사일이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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