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년퇴직 & 만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개 회사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정년퇴직 & 만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개 회사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대체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6~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충족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다반, 자발적퇴사 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정년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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