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원 전문 노무법인 고덕] 최근 문제되는 노무이슈 점검 (프리랜서, 근로계약, 포괄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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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사업소득세)라면, 확실하게 근로자성을 부정시킬 조치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추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모든 임금(연장수당 등)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학원의 사례에서는 2년간 근무한 강사의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약 3천만원 정도 인정되어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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