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의 위험성 - #3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소급분(임금체불)으로 수천만원 지급할 수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의 위험성 - #3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소급분(임금체불)으로 수천만원 지급할 수

<사례>직원 3명을 고용하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A사장님은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년을 근무했던 직원 B씨가 퇴사한 이후,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임금체불) 3년치 소급분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식당의 경우 영업의 특성상 직원은 하루 8시간 이상(연장근로) 근로를 할 수도 있고, 단체손님이 오는 경우 갑작스럽게 야간근로(22시 이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노동청 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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