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정부지원금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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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중 하나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액과 지급기간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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