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 콜센터』 계약직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일까?


[김노무사 HR] 『 콜센터』 계약직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일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②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③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④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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