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②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③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④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라..........
[김노무사 HR] 『 콜센터』 계약직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일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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