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월급제 중도퇴사 월급 일할계산 방법(209시간 의미, 달력상 일수로 나누기, 소정근로시간 기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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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일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아래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두 방법 모두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설사 두 방법이 산출된 금액 서로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근무한 일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의 일수는 28~31일로 다양하므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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