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② - 휴게/휴일/연차휴가 - 일용직에 대한 해고


[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②  - 휴게/휴일/연차휴가  - 일용직에 대한 해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 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법 제54조). 주휴일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법 제55조).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 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② - 휴게/휴일/연차휴가 - 일용직에 대한 해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건설일용근로자&gt; 노동법 ② - 휴게/휴일/연차휴가 - 일용직에 대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