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산정방법은?


[평택/천안 노무사]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산정방법은?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2012.07.25. 이전 설립 사업장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2012.07.26. 이후 신설 사업장 2012.0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 제외)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의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며,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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