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8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기존 230만원이었던 월평균보수가 2023년도부터 26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사회보험 취득이력 유무 판단시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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