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시설결함 및 관리소홀 원인 사고 산재 신청 (feat : 다른요인 중복된 경우, 음주중 발생 한 경우) (산재전문 노무법인)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시설결함 및 관리소홀 원인 사고 산재 신청 (feat : 다른요인 중복된 경우, 음주중 발생 한 경우) (산재전문 노무법인)

산재법 시행령 제28조는 회사의 시설물등의 결함 및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하자>는 사용자의 소유권 아래 있는 시설물이나 시설물 등의 유지·수선·운용·보관 시 과정상에 흠결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있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다른 요인이 더하여져 있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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