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부당해고 후 다시 해고>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 재징계 가능한 새로운 사유에 대한 판단은?


[평택고덕 노무사] <부당해고 후 다시 해고>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 재징계 가능한 새로운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일단 복직시킨 후 다시 징계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수개월 동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에 복직했다면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징계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눈밖에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한번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직했다 하더라도, 그 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면, 또는 1차 해고전 비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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