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지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어떻게 해야할까? (내용증명 활용 방법 등)


[해고/징계]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지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어떻게 해야할까? (내용증명 활용 방법 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서 무효이고, 아무리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게되면, 원직복직은 물론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판정에 최소 2~3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할때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소 수백여만원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해고/징계]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지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어떻게 해야할까? (내용증명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고/징계]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지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어떻게 해야할까? (내용증명 활용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