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서 무효이고, 아무리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게되면, 원직복직은 물론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판정에 최소 2~3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할때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소 수백여만원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해고/징계]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지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어떻게 해야할까? (내용증명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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