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직] 갑작스런 사직 통보 - 반드시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퇴직/사직] 갑작스런 사직 통보 - 반드시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종종 사장님들로부터 갑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서운한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처리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로부터는, 사직서를 1개월전에 제출하지 않은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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