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임금에서 차별금지)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및 승진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책정 시 가산해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가산해주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참..........
[김노무사 HR] 『 군필자』 호봉/승진상 우대 남녀차별일까? (feat: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기재부의 최근 지침(2021.1.24))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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