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 군필자』 호봉/승진상 우대 남녀차별일까? (feat: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기재부의 최근 지침(2021.1.24))


[김노무사 HR] 『 군필자』 호봉/승진상 우대 남녀차별일까? (feat: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기재부의 최근 지침(2021.1.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임금에서 차별금지)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및 승진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책정 시 가산해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가산해주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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