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8.<전공의 및 수련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근로자성분쟁] #8.<전공의 및 수련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주100시간 이상의 근무와 휴일근무 3일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의/수련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등 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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