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아파트 관리직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 판단기준)


[평택/천안 노무사] 아파트 관리직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 판단기준)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누가 <사용자>인가는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다음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가 여부입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자인지 등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③ 임금을 지급한 자인지 입니다. ④ 근로계약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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